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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칼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쟁점(5)

by 아우히우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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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 개편

 

<권고안의 요지>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1차산업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 역시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권고안의 해석>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특정한 사업(농림, 축산 등 1차 산업)이나 업무(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업무으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는데, 경비, 청원경찰,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행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하며, 차량 수행기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농림 축산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휴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위 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법령에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실무상 아파트 경비원, 차량수행기사 등에 대한 감단 승인 신청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인지 휴게인지 모호한 경계에 있는 시간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해서 법령에 반영이 될지 의문스럽고 걱정이 된다. 물론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에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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