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 저출계좌제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쟁점(3)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권고안은 이를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개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산입이 필요하다. 일부 근로자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① 연장, 휴간, 휴일근로수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②회사가 휴가 사용을 자제하게 하여 오히..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