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고사직과 해고1 "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실무상 사업주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해고'라 판단되는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 사례가 나왔다.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갑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담당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