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 임원으로 승진 시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일반 직원이 같은 기업의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비등기임원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정년까지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정년까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반 직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09.18.선고 2019구합89524판결)이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 甲는 2002년경 乙회사에 입사해 2008년경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HR팀장으로 근무- 2016년 1년 기간의 임원업무위촉계약서 체결하고 상무보(비등기) 승진, 이후 2차례 갱신- 甲은 2018년 11월경 乙회사 대표이사의.. 2023. 3. 21. 불법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까? 불법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까? 목적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잃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2023. 3. 1. "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실무상 사업주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해고'라 판단되는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 사례가 나왔다.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갑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담당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2023. 2. 20. 휴직/병가 중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휴직/병가 중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 시에 연차유급휴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실무상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1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화가 있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개인적 사유로 휴직 및 병가 사용 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예를 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그 해에 휴직 또는 병가를 90일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이 약 63%(250일 - 90일/250일)가 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 2023. 1. 29.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