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2 노조 수련회 참가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회사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조합활동 예컨대 노조 수련회에 참가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노조 수련회 참가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수련회 행사 개최 목적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개최된 것이라면, 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축구 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회시.. 2022. 12. 5. 산업재해에 대한 공상 처리 시의 위험성 산업재해에 대한 공상 처리 시의 위험성 공상처리란 산업재해가 발생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상 처리는 당사자 간의 민사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 그 자체로는 불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의 공상처리 비용 환수 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 등을 받고, 공상 합의 후 의료보험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할 치료비를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사업주 또는 근로..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