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쟁점(4)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단위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이 3개월이고 다른 업무들은 정산기간 1개월의 범위에서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면 특정 주 및 특정일의 근로시간 상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권고안은 업무의 제한 없이 정산기간을 3개월의 범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변경운영한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전 확정을 도입요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권고안은 산업 및 노동환경의 변화..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