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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단위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의 요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이 3개월이고 다른 업무들은 정산기간 1개월의 범위에서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면 특정 주 및 특정일의 근로시간 상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권고안은 업무의 제한 없이 정산기간을 3개월의 범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변경운영한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전 확정을 도입요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권고안은 산업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의 매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확정 요건 및 사후 변경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의 해석>
여러 비판적인 해석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경우에는 사무직 및 연구개발직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생산직 및 물류직 직원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간 선택의 자율이 있어 회사나 직원에게 모두 효율적인 근로시간 사용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사실 회사가 사전의 근로시간 스케줄을 설계 후에 사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회사에게만 효율적인 근로시간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설계 시에 항상 애로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3개월간의 근로시간 스케줄을 사전에 고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 개선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로시간 운영하기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어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날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회사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한다면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간의 빈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시간의 빈번한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도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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