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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_노동_실무

휴직/병가 중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by 아우히우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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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중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 시에 연차유급휴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실무상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1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화가 있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기존 입장>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개인적 사유로 휴직 및 병가 사용 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예를 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그 해에 휴직 또는 병가를 90일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이 약 63%(250일 - 90일/250일)가 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90일(3개월)을 연이어 휴직 및 병가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최대 8개(11개 - 3개)가 발생됩니다, 

 

<변경 입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논리 수용)

 

이에 정당한 쟁의기간 시 연차유급휴가 판단기준과 같은 논리로 질병 휴직기간 등은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그 해에 휴직 또는 병가를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출근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나, 하기와 같이 연간 출근일에 비례 정산하여 최소 10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5일 (근속에 따라 변동) * (250일 - 90일) / 250일  = 10일 (소수점 이하 1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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