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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_칼럼

"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by 아우히우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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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세요.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고일까?

실무상 사업주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해고'라 판단되는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 사례가 나왔다.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갑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담당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이라고 답변.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갑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대법원(2023.2.2.선고 202257695판결)은 위 법리 및 아래 1 ~ 5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하였다. 

1.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2.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3.     특히 갑 회사의 규모와 인력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갑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갑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4.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갑 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5.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반복적인 언행과 무단 결근 시 출근을 독려하지 않는 행위 등은 '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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