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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상 명시된 징계절차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보다 간소화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소관 | 주요내용 등 | 실행(안) |
1. 비위행위 확정 | 회사 | ㅇ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확정 | 징계사유 해당성 검토 |
2. 징계 사유 확정 | 회사 | ㅇ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 자료 정리 - 확정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여부 확인 |
|
3. 징계 관련 규정 검토 | 회사 | ㅇ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의 규정 검토 | |
4. 징계위원회 구성 | 회사 | ㅇ (구성) 위원장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하는 자 위원 :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 (근로자위원 1명 포함), 간사 : 인사(총무)담당자 - 징계사유와 관계자 있는 자의 경우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
자율서식 |
5.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 | 회사 | ㅇ 확정된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 | 내부품의서 |
6. 징계대상자 출석 통보 | 위 원 회 |
ㅇ (기간) 징계심의일 최소 7일 전 ㅇ (수단) 서면 ㅇ (기재사항)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 ㅇ 진술을 포기하거나, 서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출석통지서 |
7. 징계 심의 | 위 원 회 |
ㅇ 징계 심의 자료를 통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진의 여부 확인 ※ 예상질문 사전 정리 필요 ㅇ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ㅇ 간사는 징계의결 회의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의사록에 남겨 보관 필요 - 필요 시 녹음 진행 가능 |
의사록 예상질문 |
8. 징계 의결 | 위 원 회 |
ㅇ 징계위원들간의 거수, 투표 등을 통하여 징계 의결 -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ㅇ 징계의결서에 위원 날인 ㅇ 징계의결서를 회사(대표이사)에게 송부 |
징계 의결서 |
9. 징계결과 통보 | 회사 | ㅇ 징계결과통보서를 서면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전달 ㅇ 재심청구 가능 안내 ※ 징계심의일 당일 또는 익일 |
징계결과 통보서 |
10. 재심 청구 심의 | 회사 | ㅇ 징계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접수 시 재심 절차 진행 | 재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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