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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특정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특정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면, 그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당 판결의 논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임금인상소급분이라 명명하더라도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③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지는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취지가 있음에도 사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이것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지 않게 되면 통상임금에 기능적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
④ 임금 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고, 만약에 임금협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된 기간 동안은 임금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할지라도 그 합의는 객관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로 무효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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