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_노동_실무
[징계 프로세스 1] 징계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우히우
2022. 12. 14. 22:54
반응형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징계절차에 관련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최소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정당성 시비가 붙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은 평소에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조차 운영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중징계를 할 사안이 생겨 허둥지둥 징계처리를 하다보면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징계란 사용자가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계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양정이 정당해야 하고, 앞서 지적한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내규상 징계절차가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도 징계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으려면 하기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피징계자의 비위행위 확정 및 징계사유 확정 (징계회부자:인사팀 등)
②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
③ 징계위원회 구성
④ 징계대상자 출석 통보
⑤ 징계 심의 및 의결
⑥ 징계의결서 송부
⑦ 징계처분 서면 통지
⑧ 징계처분 서면 통지 및 재심 청구 안내 및 접수
계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