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_노동_실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 여부
아우히우
2022. 10. 22. 22:33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932, 회시일자 : 2011-1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