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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파견시리즈1] 도급?!파견?! 구분이 왜 필요할까?

아우히우 2022. 10. 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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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사업의 부수적인 부분을 외부 업체에게 도급을 맡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도급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계약이 나중에 불법파견이니 불법도급이니, 파견법을 위반했다더라 도급법을 위반했다더라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에 앞서 도급 및 파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구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파견이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의 계약을 의미하고, (민법 제664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도급을 맡기 부문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도급>

도급업체가 직접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도급일 것이고,

 

<근로자파견>

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회사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파견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 법률 개념을 왜 구분해야 할까요?


도급은 민법에서 업종, 도급기간, 도급업을 하기 위한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서 업종, 파견기간, 행정관청의 허가 등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근로자파견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경우 불법이며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실관계 확인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급 의사결정 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토픽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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